공항/탑승 수속

수하물 안내

기내 반입 수하물 안내

소지품(핸드백, 카메라, 우산 등) 이외 아래 조건의 수하물이 해당됩니다.
또한 적용 범위 내의 수하물이라도 객실 내에 수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중량 10kg까지
사이즈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
55cm×40cm×25cm 이내
개수 1인당 1개까지

※ 수하물 검사기에 사이즈를 확인하는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초과한 수하물은 보안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위탁 수하물 안내

1인당 20kg까지 무료입니다.

중량

총 중량 100kg까지(1개당 32kg까지)

  • ※20kg를 초과한 100kg까지의 수하물은 초과 수화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 ※수하물을 탑재하는 항공기의 화물실에 수납 가능한 크기에 한합니다.
사이즈

세 변의 합이 203cm 이내

개수

개수 제한 없음

※중량 및 사이즈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수하물 안내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 타기 쉬운 물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물건은 법에 의해 항공기 운송이 금지되어 있어 위탁 및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검류 등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은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위탁이 불가능한 물건이나 일정 조건에 따라 반입, 위탁이 가능한 물건의 대표적인 예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소지하신 물건 중에 위험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위험 물품의 대표적인 예(국토 교통부 홈페이지)

 

  • 기내 반입 제한 물품을 소지하신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맡기시거나 보안 검사장에 설치된 '포기 물품함' 등에 넣어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 반입과 위탁 또한 불가능한 위험 물품을 소지하신 경우에는 보안 검사장에 설치된 '포기 물품함' 등에 넣어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이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현금/귀금속/보석류/유가 증권/미술품/골동품 등의 고가품, 시계/카메라/노트북/유리 제품 등)의 경우, 맡기실 가방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 가액 신고가 없는 수하물 및 소지품의 배상 한도 금액은 고객 1명당 최대 15만엔입니다. 실제 가격이 15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가 요금 제도가 있으므로 탑승 수속 시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단, 배상금은 실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제도는 귀책 사유가 회사 측에 있을 때만 적용되므로, 보험 제도와 다르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 24% 이상 70% 이하 알콜 음료의 경우, 반입과 위탁을 포함하여 1인당 5리터로 제한됩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점은 솔라시드 에어 직원에게 부담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과 수하물 요금 안내

초과 중량 1kg~10kg 11kg~20kg 21kg~30kg 이후 10kg마다
그 외 노선 2,500엔 3,500엔 4,500엔 +1,000엔
이시가키-오키나와선 1,500엔 2,500엔 3,500엔 +1,000엔
  • ※비슷한 형태의 수하물이 다수 있으므로 위탁 수하물에는 별도의 표시, 이름표 등을 부착해 주십시오.
  • ※수하물은 조심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위탁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당사 국내 여객 운송 규약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단, 수하물 수령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십시오.
  • 중량 초과/용량 초과, 노후화 등 수하물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파손
  • 탈착식 바퀴, 스트랩, 후크, 명찰, 벨트 등 돌출된 부속품의 파손
  • 항공기에 탑재하는 과정(벨트 롤러에 의한 운송 등을 포함)에서 일반적인 취급에 의해 생긴 경미한 파손(마찰 및 긁힌 상처, 찍힘, 오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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